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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 실명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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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사진=MBC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실명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피해자 최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32주 만에 체중 1.77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무호흡 증상 등을 보여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 과정에서 최군은 시력을 잃게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최 모 군과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최 군에게 3억 4000여만 원을, 부모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생후 4주쯤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최 군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한편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해 의료진들은 반발하고 나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이네... 인큐베이터에서 힘들게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건 너무 충격인 사건이었음...ㅠㅠ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햇길래 이렇게까지 된건지" "kdm0****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말이 나올까" "asds**** 지나치네...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risa**** 지나치긴...당연한 결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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