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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적용 가능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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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이윤택 연출가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택 연출가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폭로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서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을 폭로한 상황. 이로 인해 이윤택 연출가는 영장심사 출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윤택 연출가가 영상심사 출석 후 구속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윤택 영장심사 출석을 비롯,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에게 처벌기준의 명확성과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변호사들은 이윤택 연출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했을 경우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피해자들의 폭로로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 표시나 저항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무엇보다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고 성폭력에 저항한 피해자에 부당한 처우가 있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강요 혐의 등 가중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죄목들을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때문일까. 이윤택 연출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보도에 여론은 명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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