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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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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사진=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1심, 2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이창명은 억울함을 풀었지만 이번 판례가 악용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rlfl**** 이제 이 판례때문에 술처먹고 사고내면 바로도망치는인간들 많을거다” “nasa**** 앞으로 음주사고 나면 다 도망가겠네” “ykjh****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은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것이다” “stua****음주단속 때 술먹은 운전자는 차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 “dong**** 증거가 없다는 것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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