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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향욱 승소, 부글부글 민심 덕?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나향욱에 재판부 "국민적 공분 초래, 지나치게 고려"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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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 파면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함을 인정했다.

22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향욱 전 기획관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나향욱 전 기획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나향욱 전 기획관은 소송을 시작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한편 나향욱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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