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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장애인복지관에서 성추행? 수지침 배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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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장애인복지관(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충북 음성장애인복지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내가 수지침을 배웠다”며 가슴과 어깨, 배 등을 만졌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A씨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아이가 잘 나온다”며 한 임산부의 배를 쓰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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