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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된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
- 文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안 재가
- KBS 이사회 가결 하루 만에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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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해임안 재가(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고대영 KBS 사장 해임안이 재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대영 사장은 오는 24일 0시부터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

이런 재가 결정은 전날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사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8년 정연주, 2014년 길환영 전 사장 이후 세 번째 해임제청안 가결이었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고대영 사장은 올해 11월까지 약 10개월이 남아 있었다.

해임안 가결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며 오는 24일 업무 복귀 방침을 알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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