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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초등학교 '묻지마 폐교'…이사장 '공무집행방해' 고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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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결정을 두고 교육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늘(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립초 배치여건 종합검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통지와 관련해 구성된 TF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TF의 1차 목표는 폐교를 결정한 은혜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관내 사립초의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립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청으로서는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예결산서를 넘겨받을 뿐 자세한 재정현황을 알지는 못한다.

한편 은혜초등학교는 지난주 교사 전원에게 2월 말일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학생 중 한 명이라도 은혜초등학교에 남기를 원하면 폐교를 인가할 수 없다는 교육청 방침에 맞서는 처사로 풀이된다.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전교생(235명) 중 약 40%인 90여 명이 전학 의사를 밝힌 것으 파악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간담회를 갖고 전학 수요를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초등학교에 직원들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이 교육청 반려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폐교를 진행할 경우 사법 조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를 무단폐쇄하려 한 학교 경영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폐교를 위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인가가 필요한다. 은혜초등학교는 지난 달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 신청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후속조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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