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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산동결 결정이 갖는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그 액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국정농단 사태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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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M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동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은 법원 결정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국정원에서 36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결정했다. 재산 동결 등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에 따라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 원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릴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2016년 7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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