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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교육청에 손배, 영화 '도가니' 같은 끔찍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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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강원도 교육청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교사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에게 강원도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강원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선생님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제지간 일어나는 가혹행위 논란은 끝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학생이 교사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서까지 교사의 가혹행위가 자주 발생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에는 청주의 모 중학교 A군이 교무실에서 학생부장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는 학부모 항의가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이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교사는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출입이 금지된 기술실에 들어간 것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A군의 말투를 문제 삼아 목덜미를 잡아 챈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교내 흡연으로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을 훈육한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도 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2016년에는 영화 '도가니'를 떠올리게 하는 가혹행위가 벌어져 충격을 안겼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 광주시의 사회복지법인 교사 8명은 2010년부터 5년동안 시설에 입주한 중증 장애인 14명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일부 교사는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장애인의 머리를 때리고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인권위는 교사들이 장애인 4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정 내용도 인정했다. 또 자치단체의 시설장을 교체하고 직원 징계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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