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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 똑같은 회식자리여도 판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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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업무상 재해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법원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뀐 뒤 돌연사한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상 재해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주제다. 이에 법원 판례를 보고 사례를 파악하는 일례가 대다수다.

최근에는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직장 상사의 강요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인 음주였기 때문이다. 또한 박영일 산재전문 노무사는 MBC뉴스를 통해 회식 자리에서 제3자와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하급관리자가 회식을 주최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회식 자리가 1차인지 2차인지 또는 이동 중 사고였는지보다 중요한 건 누가 회식을 주최하는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는지,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인지 친목도모인지, 그리고 얼마나 참석하는지 등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은 회식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명백한 회식 중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각 사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 엇갈린 판결을 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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