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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참사, 세신사 과실 여부 왜?
-세신사, 관리 직원으로 볼 것인가?
-카운터 직원과 세신사, 구호 의무 있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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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관련 카운터 직원과 세신사의 과실 여부 판단이 뜨거운 감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2층 여성 사우나의 카운터 직원과 여성 세신사에 대한 과실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모였다.

27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성직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 첫 신고였다. A씨는 당시 카운터 내선 전화를 사용했다. 이후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층 세신사 B씨는 보증금을 내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직원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B씨는 함께 있던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그는 이 사우나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 건물 구조를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A씨와 B씨는 이번 화재 원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방화 및 안전 관리 책임도 없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건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화재 발생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구호활동 또는 진화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자는 27일 과실 정황을 인정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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