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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숙 기본법규 무시? 습관이 발목잡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9년간 체납·위반 내역이…
민유숙 후보자와 배우자 나란히 수십차례 과태료
민유숙 후보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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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서 열린다. 이 가운데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주광덕,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민유숙 의원이 상습 체납으로 인해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고 질타했다. 주광덕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유숙 후보자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 체납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 배우자는 약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모두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특히 배우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를 당했다. 이 가운데 1995년 1월 압류 당했다가 약 3년5개월 뒤인 1998년 6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 압류가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2차례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민유숙 후보자 배우자 역시 31차례의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유숙 후보자의 이같은 체납 및 과태료 내역에 주광덕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 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도 "민유숙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한편 민유숙 후보자는 20일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받는다.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28년간 판사생활을 해오며 여성과 아동보호 등 소수자와 약자에 중점을 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 재판부의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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