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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재, 빚이 얼마기에 ‘허덕’
-이혁재, 전 소속사에 2억 4000만원 지급해라 '판결'
-이혁재, 아파트 구매 위해 3억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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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패소 (사진=OSE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 2억여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18일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린 후 이후 연예계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해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반환을 요구했다.

A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했다. A사는 낙찰 금액 중 1억 7000여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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