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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환 뇌물 규모, 골고루 받았다
현기환 2심도 1심과 같은 선고
현기환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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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수석에 법원은 1, 2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기환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오히려 현기환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90여만 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뇌물 수수액을 1946만원 가량에서 1926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추징금만 2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을 빼면 주형에는 변함이 없었다. 알선수재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경됐다.

현기환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엘시티 건설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엘시티 이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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