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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결국 팔은 안으로 굽었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안한다
최경환 의원 24일부터 검찰이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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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데만 합의했다. 표결은 부치지 않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후 24일부터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신병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가 최경환 의원에 대한 본회의 보고만 하자 여론은 발끈한 모양새다. 여론은 "ljb2**** 못된놈의 국회의원들...지네들 곤란한 건 은근슬쩍 떠넘기겠다는 거냐~여,야 다 욕먹어야 된다. 이기주의의 최고 집단들.." "stew**** 이것들 자기 손으로 피묻히기 싫다는 뜻인가?" "jhon**** 검찰이 알아서 잡아가라는 소리?" "leeb**** 어이가 없네..." "spee**** 시간 끌지말고 어서 구속시켜라"라는 등 의원들의 감싸기라 지적하고 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현직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 있다. 2014년 9월3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2012년 9월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으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로부터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불체포 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보장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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