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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감정 받는다"...이영학 딸로 본 정신질환 범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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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영학의 딸은 이영학의 범행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른 이유를 확인하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받는다.

하지만 정신감정을 받는다고 해도 범죄에 대한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형평성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 9천142명에 달한다.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정신질환 재범자의 경우 2012년 1천54명에서 지난해 1천458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평균 재범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다.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방화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해 치료감호소로 이송시키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경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범죄자들은 정신질환 증상을 부풀려 형사처벌을 피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정신질환 당사자나 환자 가족들을 고려한다면 마냥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평등 대우를 받는가 하면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꺼리기도 한다. 이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바로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신질환 범죄의 기본적인 예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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