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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논의 파행...한국 노동시간 전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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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파행(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근로시간 단축법 논의가 파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당초 28일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2016년 기준)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17.4%) 긴 시간이다.

독일(1363시간)에 비해선 706시간(51.8%)이나 더 일하는 수치로, 상당히 높은 근로시간이다. 주요 선진국인 덴마크(1410시간), 프랑스(1472시간), 영국(1673시간), 일본(1713시간), 미국(1783시간)과 비교했을 때도 300~600시간 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생산량의 절대수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차원, 즉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과 구조적 실업에 대응한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와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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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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