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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부결 김영란법...금품수수 해양수산부 솜방망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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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부결(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골자는 농, 축, 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자는 것이었으나 과반의 찬성을 이루지 못해 개정안 부결됐다.

반대 의견에는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여전히 김영란법을 어기고 있는 이들이 많은 상황 속 상한액 증액은 올바른 처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례로 해양수산부 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된 건수는 무려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비리 직원들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깃털 처분을 내려 더욱 논란이 일었다.

적발된 62건의 비리직원이 받은 처분은 해명 1명,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이다. 나머지 18명은 사실상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는 7.28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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