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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의미, 극심 반대 이유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 본회의 결국 통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왜 힘겨운 과정 거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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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법=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그간 끝없는 논란 속에 국회에서 표류해야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그러자 야당단독으로 이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주당이 특조위 구성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조위 구성 조항에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의 취지는 100% 동의하지만 정권을 잡았다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안 조항을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특조위 구성 방안을 논의해오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의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당은 찬성 당론을, 자유한국당은 자유투표를 결정하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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