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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광렬 판사, 김관진 석방하며 한 말


- 신광렬 판사, 김관진 구석 11일 만에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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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석방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김관진의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밤 9시35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신광렬 판사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신광렬 판사는 또한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이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의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8일 새벽 1시쯤까지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로부터 여론조작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으로 여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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