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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소년법 폐지 불가입장..논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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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최근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흉악범죄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폐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개정은 논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이유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장 대처와 절차가 현재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형사 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부분을 고칠지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답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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