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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세율 인상에 소비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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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이 국회 본회으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서 바로 다음달부터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약 90%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403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30표·반대 1표·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관련법이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탓에 소비자가격 인상 여부에 일반의 관심이 모인다.

일부 소비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피우는 흡연자가 많은데 여기에 개소세를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체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따라서 파이프담배에 준해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파이프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g당 21원이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한갑이 6g이라는 점에서 한갑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 일반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갑당 594원이다.

기재위는 과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신설했다. 고체형 전자담배는 연초나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담배를 의미한다.

고체형 전자담배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갑당 529원으로 정해졌다.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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