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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파견법은 언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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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순직을 인정키로 하면서 지시한 업무 사항이다.

비정규직 순직을 인정키로 한 것은 차별과 관련된 문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산업환경에 놓여있지만, 그곳에서 재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을 경우 정규직에 비해 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극심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한 것 외에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결에 있어 가야할 길은 멀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외려 장애물로 전락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지난 1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 파견 운영매니저 7명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중 파견 용역 노동자에 대해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발표했다.

마사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은 연장했지만, 일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파견법은 노동자의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니저들이 소속된 국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둘러싼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한 것이 그 예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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