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성군수, 한번도 아니고…기막힌 범행
보성군수, 지역민 얼굴 먹칠 한 파렴치한 비리 행위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보성군수 뇌물 혐의가 숨겨둔 돈 때문에 드러났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의 뇌물 혐의는 전·현직 군 경리계장 2명이 감춰뒀던 현금다발 1억원 때문에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관급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이 보성군수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보성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전남·부산 지역 업체에 군 발주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보성군 경리계장들을 통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보성군수 측근과 뇌물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보성군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물증인 현금다발을 제출한 군 전·현직 경리계장 2명도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보성군수 혐의를 입증한 현직 경리계장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 브로커한테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보관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텃밭의 땅속에 묻어둔 5만원짜리 현금다발 7500만원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경리계장인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른 브로커한테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이 보성군수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남겨뒀다. B씨도 검찰 추궁을 받자 비닐 봉투에 담아 집 책장에 보관해오던 2500만원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더욱이 이 보성군수는 지난 2월, 자택부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보성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자택 부지를 저가에 사들이고 자택 건축을 맡은 업자에게 공사비 가운데 일부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보성군수는 2000~2002년 서울시 의회 의장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보성군수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