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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다더니…근무는 절반에도 못 미쳐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 근무일지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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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전 대원이 군 복무 당시 운전병으로 제대로 근무한 날이 한 달 평균 13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우병우 아들 우 전 대원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을 제출 받았다.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 전 대원은 서울청 차장실로 전입된 2016년 1월부터 전역 날인 11월 24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우 전 대원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 중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33일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외출을 다녀 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에 2주도 운전을 채 하지 않은 운전병이 제대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운전병 선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 대원에게 제기된 특혜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전 대원이 다리 부상으로 약 19일간 입원을 했음에도 퇴원 후 한 달도 되지 않음 시점에 서울청 운전병으로 선발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전 대원은 지난 2015년 2월26일 입대해 자대 배치 다음날인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19일 간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을 이유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우 전 대원은 퇴원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초에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라 운전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통원치료가 아닌 보름 이상 입원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부상 회복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며 "서울경찰이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 대원이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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