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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항소 다짐하며 "정권 바뀐 것 실감" 토로하더니...
-김진태 의원, 항소심 서 무죄
-의원직 유지, 웃으며 "감사하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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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정권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현 정권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거다.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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