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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법 개정 답변에 여론 “이해는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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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법 개정=청와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 해 ‘친절한 청와대’란 제목의 대담 형식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함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조 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소년법 개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김 수석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장에 여론은 동의하면서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만큼은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25일, 아이디 ‘naver - ***’ 네티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나이를 제한 없애고 초등생기준으로 해주시구요 처벌은 단순절도는 기존대로 강력범죄는 성인과 같이 처벌하게 개정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새로 등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론 역시 “hsj0**** 그건 낮은 수준의 잡범들 이야기 하는거고...강력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하는게 맞지않나요?” “chle****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일단 폐지해라 미국도 청소년 강력범죄는 가차없이 죄를 묻는다 오히려 그런 애들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사회와 영원히 격리 해야한다는게 미국 법원의 판결임” “ange**** 소년법상 나이를 줄이지 않더라도 ,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인간이 하면 안되는 행동도 있는 것이다” “just**** 무슨 얘긴지는 알겠음. 그러나 살인이나 잔혹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처벌해야함” “njs5****소년법은 필요하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개정해야한다” “ange****소년법상 나이를 줄이지 않더라도 ,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인간이 하면 안되는 행동도 있는 것이다” 라는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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