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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성추행 무죄 주장 근거 없어졌다…미국 사법부 판단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여대생 성추행 혐의, 美서 유죄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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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관련 이슈가 재점화 됐다.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의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에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단의 일원이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첫 기착지였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재미교포)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 등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초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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