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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에 경종 울리나…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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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이에게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려 인증샷까지 남긴 여중생 A(14)양에 앞서 또 다른 주범인 B(14)양은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다.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A양은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A양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A양의 신병처리는 미뤄진 상태였다.

사건이 알려진 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하는 서명만 10만건을 넘었다.

네티즌들은 "5459**** 부산여중생폭행 관련 기사는 꾸준히 올려주시기바래요... 절대 금방 잊혀져서는 안되는문제입니다" "kimn**** 학교폭력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지들은 장난이고 세력과시고 sns에 올리기위한 놀이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산다" "corh**** 학생이 아닌 악마는 뿌리 뽑아야지" "hjki**** 일벌백계. 이참에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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