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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권료 지불 확대] ①창작자 권익 살리는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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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헬스장, 호프집 등 종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음악이다. 카페나 술집에서 노래를 듣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음악이 지닌 문화적 향유에 비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권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다 폭넓게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한다. 뮤지션에겐 분명 좋은 제도이나 이를 떠안아야하는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건 아닐 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본 개정안의 실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불만의 목소리는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현대인들의 생활 전반엔 음악이 함께 한다. 길거리를 스치며 쉽게 접할 수 있던 수많은 노래들. 그런데 이 노래들은 과연 정당한 값을 받고 매장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일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50㎡(약 15평) 이상의 호프집, 커피숍,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과 같은 영업장에서 면적과 업종에 따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CD를 구매해 사용했거나, 멜론, 지니뮤직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했더라도 추가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만 해당됐던 공연권료 지불 대상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실제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 다수의 매장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고객의 서비스 차원의 음악을 틀어왔다. 하지만 음악이 주는 효과에 비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산업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연권료 확대 시행에 나섰다.

공연권료란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되는 권리 요금을 말한다. 구매한 음악을 혼자 들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음악을 공공 장소에서 여러 명이 듣게 되면 저작권자에게 공연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해 공연권료 지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커피숍이나 헬스클럽 등에서 공연권료를 내지 않고 있던 이유다. 다만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대규모점포(3,000㎡이상)들은 공연권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도 공연권료 지불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전통시장은 여전히 제외된다.

최소 월 4000원에서 최대 2만원으로 책정된 저작권료는 영업장의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되 국내 및 해외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업장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선에서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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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소속사

■학계 및 저작권단체 등 저작권 권리 확대에 대한 목소리 계속 높여와


사실상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확대 목소리는 계속돼 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한 래퍼 MC메타는 “음악으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 음원 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해외의 저작권법과도 꾸준히 비교됐다. 공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 등의 저작권법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서 흘러나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 상에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7가지가 있다.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의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JYP퍼블리싱 소속 작곡가 심은지 씨(33)는 “유통사가 아닌 저작권자가 직접 받는 구조라고 한다면 실연권이나 저작권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CD나 구매한 음원을 매장에서 사용했을 때 사실상 영업장마다 곡당 집계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CD,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 음원 구매자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개정안 음원 집계, 제대로 구축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 될 수도

심은지 작곡가가 우려한 음원 집계 부분은 해당 개정안 기획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획할 때 음원 집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저작권산업과에서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의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각과와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음원 집계에 대한 정확성이다.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자마다 음원 사용에 대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산출해 내기 어렵다. 매장 운영자가 일일이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기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사서 할 자영업자는 없다. 음악을 듣고도 안 들었다 우겨도 될 일이다.

음원 산출 시스템만 잘 구축된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월 4천원에서 2만원정도의 지출 금액은 그리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또한 커피숍이나 호프집 영업자에게 해당 개정안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들이 왜 음원 구매료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지에 대해 좀 더 타당한 사례와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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