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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개정하면 법적 의미가 문제? 일본이 결국 바꾼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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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강릉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면서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2013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면서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개정의 문제도 소년법의 의미에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시각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 이 목적을 위해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탈법적 행위를 '범행'이 아니라 '비행'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소년법의 의미조차도 넘어선다는 것이 여론 반응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당시 14세였던 소년이 일으킨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이 주목을 받은 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계속돼왔다. 2000년에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의 하한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14년에는 18세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민법상 성인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 개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kohi**** 소년법은 이런아이들 보호하라고 있는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짓을 후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롤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유기징역 최장형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2. 형사상 미성년자 대상을 만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춘다 3. 소년법을 개정하여 대상을 만 15세 정도로 낮춘다 4. 개정사항에 따라 세세히 변동된 부분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 이렇게만 바꿔도 억울하다는 소리 안나옴.” “j2j7**** 유엔회원국 지위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가 안된다면 개정해서 자비를 베풀지않게라도 해야합니다.” “dgw5**** 예전부터 소년법이라는게 문제가많아보인다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제대로 개정하던지 폐기하던지했으면하네요” “hunt**** 애들의 탈선은 순전히 그렇게 키운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정상이면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도 곧 정신차리고 돌아옵니다. 소년법 개정하는 김에 부모를 연대처벌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suss**** 소년법 폐지 못하면 개정이라도 해라. 만12세로 낮춰라. 봐주는건 초등생까지만... 성범죄, 살인, 집단폭력 등 악질범죄는 나이제한 없이 강력처벌하는 걸로 하고... 그정도는 되야 국민들 분노 잠재울 듯” “h251**** 소년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확실히 제대로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의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 소년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개정해서 제대로 처벌하게 해야 할것 같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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