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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장모 김장자, 청문회 당시 취재진에 스스로 부정한 이유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 씨, 1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 공판서 모습 드러내
-김장자 씨, 과거 스트레스와 청력 이상을 이유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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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첫 공판을 가진 가운데 그의 과거 도피 행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20일 채널A는 자택에서 도망치듯 나가는 김장자 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김장자 씨는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사진 찍지 마. 따라 와. 따라 와”라며 반발했다.

김장자 씨는 최순실 씨와 골프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청력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해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장자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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