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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딸 살해 후 불태운 양부모 '무기징역' 확정…“무기징역도 가벼워” 국민 공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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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양부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23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김모(30) 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확정지었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던 딸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은 뒤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딸이 숨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 과정에는 같은 집에 살던 임모(19·여)씨도 가담했다. 임씨에게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됐다.

무기징역과 25년 형이 확정됐지만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setl****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운 저런○○○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25년을 선고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2명다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bgco**** 감옥에 보낸다는 건 죽기 전까지 푹 쉬라는 건가? 성실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rhal**** 살인범죄 만큼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가장 고귀한 게 생명인데” “zzan**** 세금이 아깝다. 그냥 사형시켜라” “sees****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저런 OOO들에게 고작 징역 25년을 선고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당장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형제도 부활 시켜라.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강력하게 해라”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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