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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헌 판사 '감사' 인사와 들끓는 국민 법 감정 사이 "알바 뛴 건가"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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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SBS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황병헌 판사는 최순실 씨 사태에 격분한 포크레인 기사에 실형 선고한 사실이 더해지며 비난이 커졌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 길에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황병헌 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to91**** 정의와진실은 황병헌 판사로 인해 또 한번 죽었다 ㆍ사사로운 개인 감정판결 적폐대상이다ㆍ 검찰은 항소 하라 ㆍ힘없는 국민은 분노한다” “jung**** 먹을것 훔치러 가서 3년 형을 받는데 국정 농간을 해서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법은 있는 사람 위에 있는가? 아 ~~하” “youm**** 썩은 판사 도려내지 않고서야 ~ 검찰개혁 효과나 있겠냐! 라면훔친 장발장같은 생계형범죄는 수년때리고 국정농단 핵심부서 수장 장관 이었고 강력한 위증죄와 자신이 부임했을때도 분명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었는데~~무슨 조윤선이 문체부에서 알바뛰었냐! 황병헌!!!!!! 권순호!!!!!!!!!!!” “pbo9**** 조윤선 때문에 가정파탄나고피눈물 난사람들 한둘이아닌데이건즹말 못된판사다” “tr_s**** 기득권의 비호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제대로 보여준 사법부의 적폐의 민낯을 보이는 판결!!!”이라는 등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편 황병헌 판사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영화 상영 시간을 넘긴 광고 행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영화 티켓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돼 CGV가 상영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런가 하면 YG엔터테인먼트(YG) 소속 연예인을 겨냥, 마약투약 의혹을 보도했던 스포츠매체 기자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YG와 양현석 대표는 2015년 7월 K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회사와 양 대표에게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황병헌 판사는 "K씨가 자신이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면서도 "2억원이나 배상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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