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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S씨 명예훼손 고소, 조정 없다 "2014년부터 3년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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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문다영 기자] 김정민 기업가 S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김정민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해 8월 21일 조정기일로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기에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 소개로 S 씨를 만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초 경 여러 사유로 결별을 요구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그러나 그해 1월 상대방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을 건넸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것을 돌려줬다.

김정민 측에 따르면 S 씨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와 함께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했다. 2016년 9월에도 또 한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난 2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변호인 관점에서 이 소송은 소송내용을 알리는 협박행위의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면서 "궁금한 내용을 해소해주지 못해 사과하지만 진실은 재판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추측성 이야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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