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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중간광고에 '다시보기'까지, 시청자만 '봉'된 방송사 수익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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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엽기적인 그녀' MBC '군주' KBS2 '최고의 한방' 포스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문다영 기자] “같은 날 방송한 드라마가 어째서 IPTV 방송 다시보기에선 두 편으로 나누어서 2배 가격을 받나요?”

시청자 입장에서 생긴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IPTV 업체 측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사 권한”이라 답했다. 다시 MBC 측에 물으니 “드라마 한 편이라 보시면 안된다. 드라마 ‘군주’의 경우 40부작으로 편성됐고, 같은 날 두 편이 연속 방송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한다. 같은 날 연속해서 방송하지만 ‘한 편을 두 편으로 나눈 것’이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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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엽기적인 그녀'



■ "방송사 수익을 위한 방책, 시청자 피해 최소화하겠다"

최근 드라마의 중간광고가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상 불법으로 방송사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명칭은 중간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광고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기존 광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중간광고라는 용어 자체는 불법에 해당하기에 방송사들은 요즘 한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를 두고 프로그램 광고, 혹은 프리미엄 광고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광고다.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30분쯤 지나서 광고가 등장한다. 통상적으로 70분 편성이니 35분씩 절반을 나누어 방송하는 식이다. MBC와 SBS에 이어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방송 KBS도 주력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는데 SBS의 경우 IPTV 방송 다시보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한 편으로 편성해 1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방송 중 중간광고 도입은 MBC와 동일하지만 IPTV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SBS 측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로 보면 된다. 첫 시작은 ‘일요일이 좋다’ 1, 2부 광고였는데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후 ‘K팝스타’가 110분 정도 방송 분량이라 한 프로그램으로서는 호흡이 길어서 1, 2부로 나뉘어 시작하게 됐다. 드라마도 70분이란 시간이 길다는 시각이 있어 나누었다. 특히 요즘 모바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많은 까닭에 모바일로 한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모바일 환경에 맞추고자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수익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했다. SBS 측은 “새로운 편성 전략으로 봐달라. 방송사로서는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광고 인기가 높은 지 수치로 확인은 불가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시청률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라 판매 단가가 높다. 통상 황금시간대 15초 광고 단가가 130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비싼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IPTV VOD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편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타 방송사처럼 2배의 비용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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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군주'



■ "독립된 방송으로 봐 달라"

다시보기 서비스도 두 편으로 나눈 MBC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IPTV VOD 서비스를 통합해 한 편으로 제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인 ‘중간광고’라는 것이다. MBC 홍보팀 담당자는 “드라마 ‘군주’의 경우는 40부작으로 편성됐다. 기존 드라마 시간대에 2편이 방송되기 때문에 한 편을 나뉘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같은 날 두 편을 연속 방송하는 것이다”면서 “회차를 나누어 방송하는 것에 대해 매회 완결성이 있다고 봤다. 타 방송사처럼 VOD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광고’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현재 방송되는 MBC ‘군주’의 경우는 수요일 밤 2편이 연속 방송되는 것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MBC 논리에 따르면 SBS ‘엽기적인 그녀’가 한날 두 편을 방송하는 데도 VOD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야말로 한 편을 나뉘어 광고를 넣는 편법이 된다.

그러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MBC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도 1, 2부가 나뉘고 프로그램 광고가 붙는다. 예능의 경우 연속선상에 있기에 드라마처럼 완결성이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의 경우 같은 프로그램을 1, 2부로 끊어 나간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드라마와는 다른 해석을 당부했다.

특히 MBC는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VOD서비스 가격책정을 예로 들며 ‘가격 2배’의 오해를 풀고자 했다. MBC 관계자는 “iMBC (MBC 홈페이지) 제공 VOD의 경우 ‘군주’는 최저가로 판매한다. 1편당 길이가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침드라마나 일일드라마와 길이가 비슷하다고 보고 최저가로 맞췄다”면서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내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홈페이지 VOD 서비스는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가격 책정이 가능하지만 IPTV의 경우는 협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린다. 1, 2부로 송출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각 IPTV업체와 정책상 협의가 필요하다. 가격인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6월 들어서 프로그램 광고를 시작한 KBS 측 역시 “드라마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허용된 범위라 꼼수는 아니다. 종편 케이블 등은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어 상대적으로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 역시 재원을 위한 방책”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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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스타' SBS '미운우리새끼' KBS2 '해피투게더'



■ 정부부처 "정책적 방법이 없다" vs 시민단체 "정부부처 방치로 시청자 권리 훼손"

이에 대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법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프로그램과 광고가 명확히 구분 됐는지, 시청 흐름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 시청 흐름 방해 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입장이나 방침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 답했다.

방송사마다 다른 IPTV 가격 정책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두 편으로 나뉜 프로그램 요금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면서도 “이 부분은 방송사에서 IPTV 업체와 책정을 하는 부분이라 미래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총장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상파, 케이블, 종편 모두 원칙적으로 중간광고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현재 종편에서 하니까 대칭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종편, 케이블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중간광고를 폐지해달라는 입장이다”면서 “지상파가 너무 많은 방송사들 간 경쟁으로 경영상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방송 정책이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나. 그 해결책을 또다시 시청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IPTV를 통해 또 두 번의 수익을 얻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번의 편법이다. 중간광고를 이용해 돈을 벌고, IPTV를 이용해 또 돈을 버는 것 아닌가. 방송사 꼼수를 총체적으로 방송사가 어렵다는 기준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시청자 권리로 접근해 다시 점검해봐야 할 문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꼼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간 정국으로 빈 구멍들이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위원장도 내정됐으니 하루 빨리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결론은 이렇다. 지상파 방송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사이 광고를 진행 중이다. IPTV에서 다시 보기로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립된 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으로 갈렸다. 광고를 끼워넣은 프로그램을 독립된 1회, 2회로 봐달라면서도 예능의 경우는 연말 시상식의 1, 2부 격이라며 말을 바꾼다.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입장은 총책임자가 없어서라거나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시청자들은 민원 제기 외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송사가 내보내는 대로 봐야 하고, 놓친 방송을 다시 보려면 한 편이 아닌 두 편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쯤되면 본방송에서 광고를 삽입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는 한편으로 묶어내는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사들이 그나마 양심적이라 해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론은 이렇다. 소비자가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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