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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왜 법조계 뜨거운 감자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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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오후 5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19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전달했다. 의결되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다.

이후인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및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한 판사는 “이번 일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한 경우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하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1988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은 소장판사들이 군사정부에 협조한 대법원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에 판사 430여명이 서명한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인사’ 경향이 다시 부활하면서 고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터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토론해야 할 대법관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01년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취지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관 시절인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때는 형사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판결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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