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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호 판사 이영선·우병우 이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합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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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20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담당판사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유라 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던 터다.

그러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피의자 행위와 소명 정도, 거주지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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