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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아들-허위혼인신고 논란에도 완주의지…야당 전방위 압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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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혼인신고, 아들 징계 등 각종 논란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아들에 대한 징계 경감, 허위혼인신고 등 부적절한 과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다.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같은 날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다.

바른정당은 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범법자가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황유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안 후보자의 민낯을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왜곡된 성 인식과 비애국적 사고, 가짜 혼인신구, 가짜 학위 기재, 자녀의퇴학처분 철회 압력행사 의혹 등 청문회에 올리기도 부끄럽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돼지발정제는 미수에 그쳤지만 안 후보자가 한 문서위조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인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의 도덕성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안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비난을 이어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법무부장관이 돼야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 이미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평가”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또 “안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진사퇴를 기대했다. 여성관과 국가관에서 참으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급기야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범죄사실마저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껍데기뿐인 사과 몇 마디로 사퇴를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보자’고 버텼다. 그 오만함이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이런 안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차고 멋있다’고 칭찬할지 정말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여론과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조차 안경환 불가론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안 후보자의 생각처럼 본인의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안 후보자의 결단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융단폭격급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날 논란이 거세진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성인식을 넘어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마땅히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가 제기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안 후보자의 범죄경력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봐주기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 조 수석은 조교로 근무했고,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었다"며 "애써 눈 감은 특혜검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또 인사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안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히며 청문회에서의 평가를 제안했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 아들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재심의로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불러온 그의 칼럼과 저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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