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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녀 무고혐의는 '무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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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틸컷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재판부는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무고혐의로 맞고소 당한 뒤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왔다. 무고혐의 기소 과정에서 A씨가 무고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법원 구속영장 기각 후 구속을 면한 A씨는 터팩트와 인터뷰에서 “(성폭행 사실을) 철회한 적도 (무고를)자백한 적 없다. (무고를)시인한 적도 없다. 고소를 낸 이후 한 번도 ‘강요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뒤집은 적이 없다. 경찰 진술도 그렇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상 모든 것이 저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 자백 멘트도 알려줬다.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서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억울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고, 성폭행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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