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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부인, 혐의도 부인…재판부서 조목조목 '반박내용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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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이민정 씨가 재판 중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가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병우 부인 이민정 이사 측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공판에서 "가족회사인 정강은 사실상 피해자가 될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없어 공소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정 이사는 가족회사 정강의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보수적인 집안의 교육을 받고 남편의 공직 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며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정강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이씨는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대표로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 회사에 이익이 되게 사용했다"면서 "업무상 필요할 때 법규상 인정되는 총한도 내에서 사용했다.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를 개인적인 용건으로 운전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는 명목상의 사무실이 아닌 이씨의 주거지 인근에 대기한 것이고 실제로 정강 사무실도 여러 차례 다녀갔다"면서 "주로 투자대상을 보러다니거나 지인을 만나러 갈 때 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명의 차량을 이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역시 "오해 내지 왜곡"이라며 "정강의 인수 목적에 따라 투자처를 물색할 때 차량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정강이 5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로 인해 착수한 특별감찰 결과, 회사 명의의 차량은 마세라티 1대로 아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들이 사용한 사실마저 아니라고 밝혀지자 검찰이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기소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건 토지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뒤 다시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모순이다"면서 "이씨는 토지를 산 이후 도라지와 더덕을 채취하는 등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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