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 25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총 15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열흘만에 숨을 거두면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그러나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제가 누구보다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상의 재량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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