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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 쌈 재배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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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쌈 용도로 재배한 식당 여주인이 입건됐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전남 무안에서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내놓은 식당 여주인이 입건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주인 A(58)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마약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밥상에 내놓은 쌈 채소 중 양귀비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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