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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위증 성립되면 어떤 처벌?…김기춘은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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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이 테블릿 PC 입수 경위를 밝히면서 고영태가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따라서 고영태 위증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문회 진행 중 “최순실을 모른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위증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고영태는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JTBC ‘뉴스룸’ 측이 최순실 테블릿PC 입수 과정을 밝히면서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것.

8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취재진은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다. ‘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기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취재를 해오다 3일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며 “4일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났으며, 5일에는 고영태를 만났다.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순실 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다.

‘뉴스룸’ 보도가 사실일 경우 고영태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태블릿 PC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를 입수한 JTBC 손석희 사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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