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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오늘(25일) 1심 선고…유족 입장 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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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CA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한다. 공판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8월 재판 시작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집도의 강 씨에 대해 "피고인이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그러나 신해철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신해철 집도의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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