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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소송, 한국땅 밟기...이대로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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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현원프로덕션)


[헤럴드경제 문화팀]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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