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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피해자들 추가 고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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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TV)


[헤럴드경제 문화팀]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회사 대표 박모(28)씨, 김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수사를 계속해 부당이득을 더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와 예금, 부동산을 추징 보전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현재 어렵다”며 “부동산도 312억 원이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피해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현재 주범은 이씨로 파악되고 있지만 다른 의혹들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추가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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