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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한혜진 남편, 아내 유명세 이용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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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달 4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부터 총 16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모씨에게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총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 토지 개발계획은 없었을 뿐 아니라 허 씨는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가수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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