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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박유환,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어떤 의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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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사실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배우 박유천 동생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피소를 당하면서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녀가 함께 생활 한다 해도 법률상 부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 사실혼과 법적 혼인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에 따르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다.

여기에서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피소가 가능해진 대목이다. 혼인의 의사'(생각)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와 같은 동거 및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적인 부부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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