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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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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김프로덕션)

[헤럴드경제 문화팀=장영준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규정된 중한 범죄라는 점도 감안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초반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이진욱이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날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욱은 같은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법무법인도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5차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또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A씨의 무고 혐의에 힘을 실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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